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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군성 변호사] 악성 민원·무고 신고 맞설 법률 방패… 제주, 교사 전담 변호사 3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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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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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무고 신고 맞설 법률 방패… 제주, 교사 전담 변호사 3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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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실현

권역별 전담 변호사 배치...상담부터 수사 동행까지 전방위 지원



제주도교육청은 2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 소속 변호사 31명이 참여하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위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7월 10일 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원과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면서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2025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을 근거로 이번 제도를 추진했다. 아울러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촉된 변호사 31명은 제주시 서부·중부·동부와 서귀포시 서부·동부 등 5개 권역에 전담 배치됐다. 이를 통해 교사 누구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망이 구축됐다.


제도의 운영은 ▲법률상담 ▲수사 동행 두 가지로 나뉜다. 법률상담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와의 법적 분쟁, 민·형사 소송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전화·대면·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동행은 교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소송 비용은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특별 약관에 따라 지원된다.


운영 절차는 ▲교원의 신청 ▲도교육청의 변호사 배정 ▲상담·동행 진행 ▲결과 보고 및 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연말에는 운영 성과 보고회를 열어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안전하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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