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급여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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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면서, 판결 전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급여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인 책임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상대방 아파트의 등기부, 공동명의 여부, 선순위 근저당 및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중 상대방의 지분은 절반에 불과하고, 선순위 근저당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연금까지 단계적으로 채권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퇴직 등 상황 변화에도 대비하였고,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을 활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 후 약 2주 만에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급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가압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명목상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한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고려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