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았으니,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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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본문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혼인관계는 끝난 상태였다”, “재산분할로 모든 책임은 정리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법무법인 오션의 상간 위자료 사건 승소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메시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진술과 각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책임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1)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된 상태에서의 관계였다, 2)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를 지급했으니 본인의 위자료 책임도 함께 면책된다. 상간자 소송에서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방어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션은 쟁점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외도 이전부터 각방을 썼고 부부 갈등이 심했다며,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션은 외도 직전까지 이어진 부부 간 카카오톡 대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가족 여행 사진과 일상 기록 등으로 외도 ‘직전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 “적어도 외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재산분할로 위자료 면책”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액의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에 따라 자신의 위자료 책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재산 정리 문제이고, 상간녀의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법적 성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실제로 상간녀가 주장한 재산분할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위자료 채무가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 혼인관계 파탄은 “말”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
외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 위자료 면책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거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사실관계보다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주에서 이혼·상간자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법무법인 오션 이혼전문 변호사가 사안에 맞춰 현실적인 가능성을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