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혼 위약금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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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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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금전거래,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뒤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약 1,6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이혼가사센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실혼 기간 동안의 지출은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변제약정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은 법적 약정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① 약정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제시
저희는 여러 판례를 토대로, 대화 내용만으로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사실혼 기간 동안 지출의 성격 분석
실제 계좌내역, 생활비 지출 자료, 결혼 준비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카드대금 일부를 송금한 것은 사실혼 생활비 부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감정적 표현의 법적 한계 설명
의뢰인이 관계 유지 과정에서 했던 “내가 갚아줄게”라는 표현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변제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모순 제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모친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의 소송상 주장과 실제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변제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사후에 ‘약정’으로 주장하며 청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 중 지출은 통상 생활비 성격을 갖고 있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표현은 법적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오션과 함께 하세요. 각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